9. 민법 제9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치산자의 감금 등에 대한 허가
가. 의의
금치산자의 후견인은 금치산자의 요양, 감호에 일상(日常)의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바(민법 제947조 1항), 그 요양감호의 방법으로서 금치산자를 사택(私宅)에 감금하거나 정신병원 기타 다른 장소에 감금치료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요양감호는 자칫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관리권을 남용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전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긴급을 요할 상태인 때에는 사후에라도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민법 제947조 2항). 이미 정신병원 등에
입원치료중인 자에 대하여 금치산선고의 심판이 확정된 때에도 본호를 준용하여 그 입원을 계속함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나. 청구권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후견인이다.
다. 관할
피후견인인 금치산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 5호).
라. 심리 및 심판
(1) 심리는 금치산자를 사택에 감금하거나 정신병원 등에 감금치료할 필요성의 유무에 집중된다.
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서면에 의하여 일단 허가를 한 다음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2) 요양감호에 필요한 사항의 지시
가정법원이 금치산자의 감금 또는 감금치료를 허가한 때에는 후견인에 대하여 금치산자의 요양과
감호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66조 1항). 금치산자를 사택에 감금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게 할 것을 명한다거나 감금치료의 경우에 정기적으로 치료경과와 금치산자의 상태에 관하여 보고 하게 하는 등을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시는 감금 또는 감금치료의 허가와 동시에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감금 또는 감금치료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이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가사소송규칙 제66조 2항).
(3) 주문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그 주소지에 감금함을 허가한다.
청구인은 매월 2회 이상 사건본인을 정신과 전문의에게 통원치료 받게 하여야 하며, 그
치료시마다 그 병상에 관한 진단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병원에 입원치료하게 함을 허가한다.
청구인은 매월 말에 사건본인의 병상에 관한 진단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불복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가사소송규칙 제27조),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5) 심판의 취소·변경 등
가정법원은 언제든지 감금 또는 감금치료의 허가 그 자체 및 지시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66조 2항). 이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인바, 사건기록을 별도로 조제할 것은 아니고 원래의 허가청구사건의 사건번호를
사용하여 심판하고 그 기록에 가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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